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융자 신청·접수
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융자 신청·접수
  • 한유승
  • 승인 2022.03.2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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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농업경영의 안정도모와 농민 소득 증대를 위해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융자신청을 오는 4월7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

융자지원 대상자는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대상사업은 시설채소, 유실수, 인삼 등 경제작물 재배 및 한우 입식이나 작목전환, 농산물 저장 및 가공시설 설치사업 등 농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은 4월 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융자한도는 개인은 3천만원, 법인은 5천만원이며, 융자금리는 3.5%(고정)로 융자신청인이 1%를 부담하며 시에서 2.5%를 이차보전하여 지원하고 융자금의 상환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1년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다.

시 소근섭 농촌정책과장은 “저리 융자지원을 통해 농업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영농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한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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