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장기화 등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한 상황 제정 필요
-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 3건을 신속히 조정하여 간호법 제정 촉구
-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 3건을 신속히 조정하여 간호법 제정 촉구
현재 의료체계 미흡과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법 조정안을 마련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김종식 의원(군산2·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제388회 임시회에서 “국민과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간호행위에 관한 법률 마련을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의 주장은 현행 의료법에는 의사를 비롯해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의료행위를 행하는 모든 의료인을 포괄하는 법안이지만, 이 의료법은 의사의 행위에 관한 법률에 치우쳐 간호사 역할과 그 경계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이다.
또 시대흐름에 따라 더 다양해진 영역에서의 간호사 업무가 요구되고 있음에도 이들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더욱 커져가고 있어서다.
김 의원은“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 혼란에서 간호 인력은 더욱 중요하고, 그 업무의 범위 또한 명확히 확대·보장해야 함을 우리 사회는 충분히 공감했기 때문에 미뤄오기만 했던 간호법 조정·심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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