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마을 생활안전용 CCTV 사업 추진
김제시, 마을 생활안전용 CCTV 사업 추진
  • 한유승
  • 승인 2022.03.2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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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가 마을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2022년도 마을 생활안전용 CCTV 설치 보조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업은 김제시가 도농복합도시로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범죄에 무방비하고 잇따른 강력사건 발생으로부터 자체 방범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치매 노인 실종사고 예방, 아동·청소년 안전한 귀갓길 보호, 농작물 절도 및 빈집털이 예방을 위해 설치될 예정이다.

2022년 사업 대상마을은 CCTV 4대 기본설치 만경 신덕마을 외 13개 마을과 CCTV 2대 소규모 설치 1개 마을로 총 14개 마을이 선정되었으며, 2014년도 사업 시작 이후 보조사업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은 미설치 마을이 우선 선정됐다.

사업비는 CCTV 4대 설치에 총사업비는 500만 원으로 시 보조금 450만 원과 마을 자부담이 50만 원이며, 소규모 CCTV 2대 설치는 총사업비 300만 원으로 시 보조금 270만 원과 마을 자부담 30만 원으로 구성된다

주요사업은 마을 진출입로에 주·야간 차량번호 인식이 가능한 적외선 카메라 설치와 마을회관에 녹화기를 설치하고 마을에서 관리책임자(마을 이장)를 선정하여 안전하게 영상정보를 관리한다.

마을 CCTV는 기후 악조건에서도 마을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24시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방범효과를 높이기 위해 매년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채택하고 있다.

도로의 연계성, 권역별 방범효과 등을 고려 최적의 위치 선정이 중요하여 민·관·경이 합동으로 CCTV 위치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마을 재정이 열악하여 사업을 신청하지 못하는 마을에 방범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자부담을 20%에서 10%로 일부 조정하고, 기존 CCTV 4대 기본설치에서 소규모 CCTV 2대 설치로 사업을 세분화하여 마을의 재정 부담을 낮추고 지형 특성에 따른 사업 참여 선택폭을 높였다.

김제시 허정구 정보통신과장은“농촌 마을의 강력범죄와 각종 사건·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 인프라를 확대 구축하고, 24시간 안정적인 방범망 가동을 위해 수리수선 정비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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