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때 유의사항
주택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때 유의사항
  • 전주일보
  • 승인 2022.03.15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 일 수  / 한국에너지공단 전북지역본부장
김 일 수 / 한국에너지공단 전북지역본부장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사칭광고를 주의해야

매년 초마다 한국에너지공단에는 가정에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많은 민원인들의 문의가 이어진다.

특히, 인터넷 검색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전화가 대부분이며 자녀분들의 도움 없이 우편함이나 광고지, 현수막을 보고 정부지원사업에 신청하시려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계약 전 전화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다행이지만 만약 업체의 이야기만 믿고 계약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으므로 사전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정부지원 사칭광고 피해 사례로 한 민원인은 우편함에 넣어진 광고지에서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전력공사 제휴업체라는 로고를 보고 주택용 설비 3kW를 설치하였다.

하지만 그 업체는 참여기업이 아니었고, 심지어 태양광도 정부지원사업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피해 민원인 명의로 은행을 통해서 500만원의 대출을 받아 설치한 것이었다. 무심코 날인해 준 계약서에는 A은행을 통해 매년 일정 이자와 원리금을 납부한다는 내용이 함께 기재되어 있던 것이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소비자 분들이 알아야 할 점은 정부 보조금은 매년 면허 보유여부, 기술인력 및 시공실적, 기업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된 ‘참여기업’을 통해서 정부지원사업으로 신청한 경우에만 지원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비자는 반드시 해당 업체가 참여기업인지 한국에너지공단의 그린홈(https://greenhome.kemco.or.kr)에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한국에너지공단 전북지역본부를 통해 도움을 받거나 자녀와 함께 정부지원사업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설비설치 전 수익성을 확인해 설치를 결정해야

또한 사업을 준비하면서 태양광 설비의 설치가 얼마나 경제성이 있는지 분석이 필요하다. 최근 전기식 냉난방기의 사용증가와 의류 건조기, 공기 청정기 등 새로운 가전기기가 보급되면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전기요금을 절약하고자 하는 분들의 경우 설치는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농촌에서 전기 사용이 거의 없는 가정에 설비를 설치한다면 정부지원사업 신청을 다시한번 고려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왜냐면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자부담 비용은 발생한다.

월 2만원 수준의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가정의 경우 아무리 지자치단체 보조금을 받는다 치더라도 투자비용을 회수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3kW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월 평균 전력 생산량은 306kW 수준(3kW X 3.4h X 30일 가정)이다.

평소 전력 사용량을 확인해 보고 한국전력 사이버지점(https://cyber.kepco.co.kr)에 접속해 전기요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살펴본 후 태양광 설비의 설치를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

태양광 시설은 단순하게 설비를 지붕에 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시공을 위한 구조물 제작과 기초공사가 수반되는 작업이다. 콘크리트 양생이 수반되기도 하며 앵커볼트 작업 등 다양한 시공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단순한 변심으로 설치위치의 변경이 어려우므로 시공 전 참여기업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 설치위치를 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시공이후에도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점검 후 한국전력공사와의 상계거래 신청 절차도 남아 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와의 상계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요금할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설비를 시공한 참여기업이 한전에 상계거래 계약을 대신 신청해 드릴 순 있지만 계약은 당사자이자 전력사용 고객인 소비자가 직접 체결해야하기 때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