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접수 시작
순창군,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접수 시작
  • 최광일 기자
  • 승인 2022.03.0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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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승용 18대, 전기화물 30대, 최대 1500만원~2,200만원 지원

순창군이 미세먼지를 감축하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물량은 전기승용차 18대, 전기화물차 30대로 총 48대다. 이 중 사회적 공헌·약자 등을 위한 전기승용차 2대, 전기화물차 3대는 우선 보급한다.

또한 법인·기관용 전기승용차 5대, 전기화물차 6대, 택시용 전기승용차 2대, 화물 중소기업 생산물량은 전기화물차 3대를 별도로 배정한다. 나머지 물량은 일반에게 보급한다.

보조금액은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전기자동차(승용·화물)를 대상으로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1,50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200만원까지 지원된다.

택시사업자 면허를 가진 구매자가 전기택시를 구입할 경우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단가에 200만원 추가 지원된다.

보조사업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운전면허자격증 소지자다.

사업신청은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대상은 구매자가 따로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제조·판매사가 보조금 접수부터 보조금 청구 관련 절차를 대행하며 구매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자동차 판매점을 통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에서 오는 16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전기자동차 지원대상 선정은 ‘차량 출고 등록순’으로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판매점(영업대리점) 또는 순창군청 환경수도과에 문의하면 된다. /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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