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공무원 허위 해명 혐의 등 10건 고발
국힘, 李 공무원 허위 해명 혐의 등 10건 고발
  • 고주영
  • 승인 2022.02.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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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김의겸·전우용·전 광주MBC사장·누리꾼 등 고발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8일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의 사적 업무 보좌를 위한 공무원 채용 및 지시에 관련해 총 10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대검찰청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후보, 배 모 전 경기도청 사무관, 박찬대·최민희·박주민 전현직 민주당 의원 및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또한 "아무런 근거 없이 윤석열 후보가 대검찰청 특수활동비를 정치자금으로 유용했고, 윤 후보의 부친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를 수수했다는 허위의 주장을 방송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을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윤석열 후보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가 특수한 이익 관계 및 특혜가 있었다고 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 ▲윤석열 후보의 특활비와 윤 후보 가족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을 게시한 논객 전우용을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후보의 부친 자택 매도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을 한 명한석 변호사 ▲위조된 김건희 씨 관련 자막을 게시한 송일준 전 광주MBC 사장 ▲인터넷 커뮤니티에 윤 후보의 출산 공약을 자의적으로 조작해 게시한 네티즌 등도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조치했다고 전했다.

법률지원단은 "이들은 대선을 앞두고 조직적,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민들을 기망하고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허위의 정보를 통해 이번 대선을 좌지우지하려는 피고발인들의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의 엄벌을 촉구하는 바다"라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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