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 무산…법원, 가처분 인용
'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 무산…법원, 가처분 인용
  • 고주영
  • 승인 2022.01.2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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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측 신청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
이재명 "윤석열, 다자토론 받아달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측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후보 간의 설 연휴 양자 TV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요구한 가처분 신청이 26일 인용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KBS·MBC·SBS 등 지상파 3사 방송사가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해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앞서 국민의당 측은 "안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15~17%까지 간다"며 "이런 후보를 제외한 방송 토론은 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방송사의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고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4자 토론이든, 5자 토론이든 법률이 정하는 상식과 합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모든 후보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방식의 다자토론을 지금이라도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어차피 양자토론을 하면 본인이 반격당하거나 본인이 주장할 시간이 많이 확보되지만 4자 토론을 하면 반으로 줄지 않느냐.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다자토론을 받아들여달라"고 촉구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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