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술을 마신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4일 진안의 한 유흥주점에서 진안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이 일반인 6명과 술을 마셨다.
당시 전북지역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영업시간은 오후 9시, 사적 모임 인원은 4명까지 제한됐다.
하지만 이들은 오후 9시 40분까지 술을 마셨고, 이 과정에서 4명과 5명으로 각각 방을 나눠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모두를 '감염병의 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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