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택배·상품권 소비자피해 주의 요구
설 명절 택배·상품권 소비자피해 주의 요구
  • 이용원
  • 승인 2022.01.1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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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설 연휴 기간 등 1~2월에 택배·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및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145건과 186건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전체 기간 대비 20.7%(택배), 18.2%(상품권)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택배의 경우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등이며,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에 대한 환급 거부, 상품권 잔액 환급 거부 등이다.

먼저 택배는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연휴에 배송 지연, 파손·훼손, 물품 분실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명절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상품권은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해 환급을 요구했으나 할인 판매됐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택배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설 연휴 동안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모바일 앱, www.consumer.go.kr)’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유료), www.ccn.go.kr)’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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