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동물위생시험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원택 의원, '동물위생시험소법' 개정안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22.01.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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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위생시험소 업무 및 시설이용 범위 명확화
“위생 등 생산자와 소비자가 신뢰 환경 만들어야”

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 및 시설이용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고, 법률 용어가 알기 쉽게 정비 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은 18일 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 및 시설이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동물위생시험소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위생시험소법은 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 소장, 시설이용, 수수료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업무 및 시설이용과 관련해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지적이 일고 있다. 

여기에 동물위생 시험소에 두는 소장과 공무원 관련 조항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국민이 알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이 의원의 개정안은 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 범위 명확화를 위해 현재 수행하고 있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과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동물에 대한 전염병·질병 진단 등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도록 했다.

이어 시험소 시설 이용 업무범위 및 이용자 범위 확대를 위해 시험소 시험 이용 업무범위를 동물방역과 축산물위생에 관한 연구와 검사로 명확히 했다.

또한 시설 이용자의 범위를 수의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수의·축산·환경 분야 관련인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한편, 시험소장의 자격 중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 업무 종사 경력 기간(8년 이상)을 새로이 마련했다.

이 의원은 “동물위생시험소 이용자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전문 종사자들이 축산물 위생에 관해 현장 중심의 실용적 연구 활동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신뢰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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