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 이용원
  • 승인 2022.01.15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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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 지난해 더 낸 세금을 돌려받거나 덜 낸 세금을 정리할 수 있는 연말정산이 시작된다.

국세청은 15일 근로자가 각종 공제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이날부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 제출·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올해부터 근로자가 일일이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이 서비스는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만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에게 신청서를 받아 14일까지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신청 근로자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을 동의하면 된다. 이 경우 국세청이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할 계획이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 개통한다.

지난해 민간 인증서를 PC 홈택스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카카오톡, 페이코, 통신3사 PASS KB모바일,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등 간편인증(민간 인증서)으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으로도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홈택스 챗봇 상담 서비스, 국세상담센터 전문 상담, 국세청 유튜브 동영상 도움자료 등을 활용하면 된다.

한편 연말정산 이후 빠뜨린 공제 항목을 발견해 추가 공제를 받고 싶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안에 신고하면 된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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