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가축재해 보험료 지원
장수군, 가축재해 보험료 지원
  • 구상모
  • 승인 2022.01.1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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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이 자연재해, 화재 등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에 대비해 가입하는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을 올해에도 추진한다.

14일 장수군에 따르면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은 재난재해로 축산농가가 피해를 입을 경우 신속한 피해 복구로 농가 보호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가의 실손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산출된 가축재해보험료의 85%(국비 50%, 지방비 35%), 농가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법인이다.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 대상 농가 중 미등록미허가 농가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가입가능 축종은 소, 돼지, , 가금류 8(, 오리 등)과 기타 가축 5(, 벌 등)이며, 축사·시설물도 가능하다.

시가 기준으로 소는 60~80%, 돼지는 손해액의 80~95%, 가금은 60~95%, 꿀벌·토끼·오소리는 95%까지 보상된다. 특약으로 축사를 포함할 경우 화재 등 재해 발생시에도 보상가능하다.

가입신청은 예산 소진시까지 이뤄진다. 가입을 원하는 축산농가는 NH농협손해보험(재해보험사업자),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대리점과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에서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군은 지난해 지역내 축산 농가 365개소에 39,000만원(지방비)의 보험료를 지원해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장영수 군수는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지역내 많은 축산 농가들이 가축재해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 군은 앞으로도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축산농가가 안정적인 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구상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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