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국립새만금간척발물관 존립 근거 법안 국회 통과
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국립새만금간척발물관 존립 근거 법안 국회 통과
  • 고주영
  • 승인 2022.01.1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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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재건축 아파트 매수자 권리확보

국회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이 대표발의한 새만금간척발물관 존립 근거를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홍보관 인근에 건립 중인 새만금간척발물관은 내년 공사 완료를 목표로 새만금 개발 과정, 변화 등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전시공간, 새만금 유산 발굴‧수집‧조사‧연구‧교육 공간 등이 들어선다.

여기에 국립새만금간척발물관의 설립 목적, 국가 지원금을 포함한 출연금 및 기부금 등 운영 재원, 박물관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전문가 채용, 이사회 구성 등 개관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이 줄기차게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공을 들였던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재건축단지 주택을 매입했지만 아파트를 받을 수 없게 된 매수자 권리 구제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 외의 재건축 사업구역이 속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다물권자로부터 주택 등을 양수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매수자 각각에게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제 대상은 재건축추진 아파트의 다주택자로부터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아파트를 매입했지만 권리확보가 어려워진 매수자로, 전주시 효자주공3단지 등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수가 이에 포함된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새만금 발전을 위한 박물관 건립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다물권자로부터 재건축아파트 한 채를 매수한 뒤 조정구역지정으로 권리확보가 어려워진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해결돼 다행이다”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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