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품점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판매한 업자 무더기 적발
성인용품점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판매한 업자 무더기 적발
  • 조강연
  • 승인 2022.01.11 0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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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점에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불법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성인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주들은 정품 발기부전치료제는 비싸고, 구입을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품 기준 발기부전치료제는 통상 만 원대에 판매되지만 이들은 절반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자들은 약사 면허는 물론이고, 약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혀 없어 발기부전치료제의 성분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멋대로 복약지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특사경은 설명했다.

실제 이들이 판매한 발기부전치료제는 성분이 불분명하거나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특사경은 다수의 성인용품점에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특별단속을 벌여 가짜 발기분전치료제 23,457(시가 28천만원 상당)를 압수했다.

특사경은 압수한 PC, 휴대폰 등에 대한 포렌식을 거친 후 무허가 제조 및 대량 판매업소 수사를 확대 할 계획이다.

김양원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은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그 성분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한번 복용으로도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바, 반드시 의사와 상담후 약국에서 정상적인 약품을 구매·복용할 것을 당부하면서 도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의약품으로부터 도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위반사범을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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