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미성년 자녀 빚 대물림 막겠다" vs 尹 "병사 봉급 월 200만원 보장"
李 "미성년 자녀 빚 대물림 막겠다" vs 尹 "병사 봉급 월 200만원 보장"
  • 고주영
  • 승인 2022.01.1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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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성년 된 후 일정 기간 한정승인 하도록 민법 개정"
尹"청년 헌신에 답할 때…20대 남성만 위한 것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페이스살림에서 열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0일 '소확행(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44번째 공약으로 "민법을 개정해 미성년 상속인의 부모 빚 대물림을 막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민법상 상속인의 한정승인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 공약은 미성년 자녀가 법률 대응능력 부족으로 부모의 빚을 떠안아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언론을 통해 갓 두 살이 넘은 아이가 돌아가신 아빠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다"며 "아이를 키우던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굴렀다고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런 문제는 중학교 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 3억원을 상속받아야 했던 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통해서도 알려져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민법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의 빚을 책임지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으나, 법정대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만 한다"며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법률 지식이나 대응 능력이 부족해 부모 빚을 떠안은 사례가 많다"고 했다.

이어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가 80명에 이른다"며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을 끊도록 민법을 고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 기회를 놓쳤다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일정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젊은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모의 빚을 떠안은 채 신용불량자가 돼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수도권 광역 교통망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0일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병사들은 국가에 대한 의무로 자신들의 시간과 삶을 국가에 바치고 있다"며 "이제는 젊은 청년들의 헌신에 국가가 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엄중한 안보 현실 속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에게 국가 재정의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며 "그들에게 최저임금도 보장하지 않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복무 중 최저임금 보장을 통해 국가가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고, 자산 형성을 위해 최소한의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하겠다. 국방의 의무를 희생만이 아닌 존중으로 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후보는 "엄격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며 "병사 봉급 최저임금 보장으로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후 정치권 일각에서 윤 후보의 이 공약이 2030세대 남성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윤 후보는 "청년 병사에 최저임금을 보장한다는 것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그들 부모님에 대해서도,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도와줘야하는 부담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 수 있고 안정 되게 자녀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며 "이건 꼭 20대 남성만을 위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윤 후보는 "남성이니 여성이니 하는 것을 분류하는 것 자체가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그런 시각을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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