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17일부터 개소당 80만원 재난지원금 신청.접수
전북도, 17일부터 개소당 80만원 재난지원금 신청.접수
  • 고병권
  • 승인 2022.01.0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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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 이행시설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전북도는 6일  지급 규모는 1개소 당 8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년 동안(2020년 5월 1일 ~ 2022년 3월 31일)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에 따라 손실을 보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초를 어루만져야 하는 심정으로 올해 예산에 480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전액 도비로 마련했다.

전북도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신청은 이달 17일부터 시설주가 해당 주소지 시군 및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서 작성과 기본 필수 서류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행정청의 인.허가증, 통장 사본을 접수하면 된다.

이번에 지급되는 행정명령 시설에는 행정청의 인.허가증이 없는 자유 업종의 경우에도 지급되도록 했다. 이런 경우는 시군청에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신청하면 된다. 사실 확인을 위해서 담당 공무원의 현장실사 및 사진 제출과 기타 추가 제출서류가 필요하므로, 신청 전에 유선 확인 및 해당 시군청의 누리집 등을 참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해 180만 명의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이어 방역의 최일선에서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일상회복을 위해서 묵묵히 방역당국에 협조한 소상공인들의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이다”면서"행정명령 이행시설에 대한 80만원 재난지원금은 또 한 번의 민생경제 살리기와 방역을 책임진다는 취지를 도민들과 소상공인 경영자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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