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순창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 최광일 기자
  • 승인 2022.01.0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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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부터 2월28일까지 가능

순창군이 슬레이트의 분진에서 발생하는 석면으로 인한 주민들의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사업비 7억8,500만원을 확보해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107동의 슬레이트 처리작업을 완료했으며,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에 관내 건축물 1만5,440동을 조사했다.

그 중 슬레이트 처리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3,700여동에 대한 세부 실태조사도 완료했다.

올해 사업 물량은 주택 및 비주택 등 전체 202동(지붕개량 23동 포함)이며 주택과 부속건물은 최대 352만원, 창고 및 축사 등의 비주택은 최대 540만원까지 지원한다.

1동당 최대 지원금의 경우, 주택은 지난해 344만원에서 352만원으로 비주택은 172만원에서 540만원으로 368만원이 증가했다.

지붕개량 사업량은 23동으로 사업량이 적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지역 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며 이들에게 최대 1,0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잔여 물량은 일반 신청자에게 배정되며 이들에게는 최대 439만6,000원이 지원된다.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지붕개량 사업 모두 지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신청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사업신청은 건축물 주소지의 읍·면 사무소에서 오는 12일부터 2월28일까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환경수도과와 관할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박영래 환경수도과장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군민의 주거 환경개선과 건강 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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