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2막’은 농지연금으로 준비하세요!
‘인생 2막’은 농지연금으로 준비하세요!
  • 전주일보
  • 승인 2022.01.0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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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충 호 /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장
이 충 호 /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장

“계속 농사를 지으면서 돈도 받을 수 있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지!”

농지연금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영농경력 5년 이상의 65세 이상이 자신의 농지을 담보로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이다. 2011년부터 제도가 시행되었고, 농지의 가격이 다소 높은 도심 주변지역으로 가입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농지연금은 우선 감액 없이 배우자에게 승계가 가능하다. 더불어 주택연금과 마찬가지로 기타연금에 가입했더라도 가입이 가능하고 중도해지도 할 수 있다.

만일 해당 농지 가격이 급격하게 오를 경우 지금까지 받은 연금수령액과 현재 이자율(2%), 위험부담금(0.5%)을 더한 금액을 갚으면 농지를 회수할 수 있다. 또 농지연금은 재산세 감면효과도 있다.

공시지가가 6억원 이하인 농지는 전액 감면된다. 6억원이 초과되면 초과된 부분만 재산세에 포함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농지 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기 힘든 만큼 가입자가 감면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농지연금은 월 지급금 산정방식이나 담보물 평가 등에 있어서 주택연금과 흡사하다. 하지만 농지연금만의 장점도 분명하다. 주택과 달리 농지는 연금에 가입한 뒤에도 자신이 직접 경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를 주는 등 활용방안이 다양해 연금 이외에 추가소득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농지연금의 장점에도 가입이 망설여지는 이유는 역시 자녀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과 농지에 대한 애착 때문에 평생 농사를 지은 땅을 담보로 잡힐 수 없어서다. 그럼에도 농업인은 마땅한 노후대책이 없기 때문에 농지연금 가입을 통해 노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농지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 당시에 영농경력이 5년이 넘는 65세 이상 농지소유자이어야 한다. 농지연금이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농업인을 위한 제도이므로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관할 면사무소에서 발급하는 농지원부에 등록된 날짜를 기준으로 삼으며 농지 현지조사도 진행한다.  자격요건에 해당되면 농지가격을 평가한다. 공시지가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감정평가도 가능하다. 다만 감정평가의 90%만 인정된다. 감정평가수수료는 본인 부담이기에 충분히 따져 보고 선택해야 한다. 

지급방식도 본인이 결정한다. 농지연금에는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다. 종신형은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며, 기간형은 설정해 놓은 동안만 연금을 받는다. 당연히 설정 기간이 짧을수록 연금은 늘어난다.

이처럼 농업에 오랫동안 종사하신 분들은 마땅한 노후대비를 못한 경우가 많아서 가입은 둘째 치더라도 농지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상담 받아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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