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지방대학 경쟁력 및 지원 강화법’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지방대학 경쟁력 및 지원 강화법’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21.12.0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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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대통령 직속 격상
지방대학 지원 확대 통한 신입생 충원율 제고와 경쟁력 강화

국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8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방대학 신입생 충원율 제고 위한 ‘지방대학 경쟁력 및 지원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대학과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 소속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 고착화로 인구 절벽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문제도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는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욱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지방 소재 대학들은 신입생 충원 문제를 넘어 경영마저 어려운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윤 의원의 개정안은 현재 교육부 장관 소속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했다.

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수도권 집중화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과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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