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관련 명절선물가액 상향에 붙여
농수산물 관련 명절선물가액 상향에 붙여
  • 전주일보
  • 승인 2021.11.3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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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명절 기간에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한도를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명절 때마다 개별 안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열어 선물 가액을 상향하고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명절 기간 선물 상한액을 20만 원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행령 개정작업을 통해 적용 기간과 품목을 명시하여 내년 설날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어찌 보면 뇌물이라고 할 수 있는 금액인 20만 원은 부정청탁금지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법률 개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으로 인하여 선물 가액이 줄어드는 바람에 어렵게 된 농어민에게는 무엇보다 반가운 조치가 될 것이다.

20만 원의 농수산물을 소비하여 농어촌을 도와주고 소비 심리를 일깨우는 방편의 하나라고 본다면 뇌물이라고 볼 수 없고 상생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동이 줄고 거래가 한산한 소상공인에게도 상당 부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법 개정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아울러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농어촌 지역에서도 농수산물을 신선하게 포장하여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각 자치단체가 대학이나 농업 관련 연구기관과 협력하는 방안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신선 상품만 아니라 최근에 다양한 가공 방법이 개발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색다르고 가치있는 농수산 가공식품을 개발하는 일도 뒤따라야 한다. 어설프게 가공하여 제품의 질이 떨어지거나 효용가치가 없으면 소비가 늘지 않는다. 과거 방식으로 어설프게 가공한 식품은 현대인들의 눈을 끌지 못한다.

최근에 농수산물을 가공, 추출하는 기술이 크게 향상되어 질 좋은 음료가 생산되고 신선 가공식품이 매일 가정에 배달되어 그 거래 규모가 느는 추세이다. 이번 법 개정을 기회 삼아 농수산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되고 지역소멸을 막는 방안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농어촌 인구를 늘리겠다고 출생아에 예산을 쏟아붓는 방법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다. 근본적으로 농촌에 살아도 소득이 높아 행복할 수 있다면 지역소멸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선물 상한액 20만 원 상향을 그저 기뻐할 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농수산물 소비를 위해 지자체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각광 받는 샤인머스켓 청포도 산지가 거의 경상도 지역에 몰려 있다. 우리 전북엔 아마 묘목 몇 그루가 자라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돈이 될 작물을 가꾸고 있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도 즐겁지 않은 삼락(三樂)농정을 뇌이고 새만금 노래만 부르며 징징거리고 있었다.

지금부터라도 정신 좀 차리자. 농토만 넓은 농도(農道) 전북이 너무 가엾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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