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규제 · 감독 강화해야
온라인 판매 규제 · 감독 강화해야
  • 전주일보
  • 승인 2021.11.2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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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판매가 성행하면서 부실 판매와 속임수까지 만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절실하다.

코로나19로 집콕하는 시간이 늘면서 온라인 거래가 폭증하는 가운데 악덕 업자들이 실제와 다른 물품을 발송하는 등 수법으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특히 해외직구 사이트에서는 물품을 받아 포장을 연 다음에는 반품할 수 없다는 사전고지를 구실삼아 부실한 물품을 팔고 반품을 받지 않으려는 사례도 있다.

그뿐 아니라 배송기일을 참고하여 물품을 구매했는데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품절, 공급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구매를 취소하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판매자의 이러한 행위는 구매 수요가 많아진 점을 악용하여 판매를 취소하고 가격을 올려서 판매하려는 목적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잘 팔리는 물건이 되었으니 가격을 올려도 팔릴 수 있다는 계산에서 판매를 취소하고 가격을 인상해 이득을 보려는 속셈이다.

아울러 해외직구 상품은 판매 사이트에 제시한 배송기일을 훨씬 넘기는 경우가 많아 구매자는 필요한 시기에 구매한 물건을 사용하지 못하여 때로는 무용지물이 되기도 한다.

이런 모든 부실 거래에 대해 네이버’ ‘옥션’ ‘11번가등 판매 포털을 운영하는 측에서는 물품의 판매와 배송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오직 판매자에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이 문제다.

판매 포털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판매 수수료를 챙기는 포털이니 당연히 지입하는 판매업자에 대한 감독과 제재가 있어야 할 것인데도 교묘한 방법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판매업자를 믿기보다 포털의 역사와 능력을 보고 구매하는데, 포털에서는 대금 결제 이외의 문제는 거의 아무리 호소해도 중개조차 어려운 게 사실이다.

수백만 원 대의 카메라 등 장비를 필요한 날짜에 사용하려고 구매했는데, 며칠 후에 재고가 없어서 구매를 취소하고 환불 처리했다는 이 메일이나 문자만 달랑 보내는 일도 있었다. 구매자의 계획이 틀어지는 문제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위다.

온라인 거래가 늘면서 너도나도 판매업자로 등록하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거래가 이어지고 있지만,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포털은 수수료만 챙기는 데 급급하여 소비자 보호에 관심조차 없다.

정부와 입법 당국은 최근의 사례를 모아 악덕 온라인 판매업자가 날뛰지 않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좀 더 치밀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온라인 거래 질서가 잡힌다.

오프라인 판매금액을 능가하는 온라인 판매에 대한 철저한 규제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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