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지방세 전자송달·자동이체 홍보
순창군, 지방세 전자송달·자동이체 홍보
  • 최광일 기자
  • 승인 2021.11.2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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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은 2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지방세 납세편의 시책인 자동이체 납부나 전자고지 신청을 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자동이체 신청을 하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찾는 번거로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기분 고지서 1장당 300원의 세액공제가 된다.

또 납세자가 바쁜 일상속에서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금을 부담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자고지(전자송달)를 신청할 경우, 종이고지서 대신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납세고지서가 전자 송달되고 고지서 1매당 200원의 세액을 공제 받는다.

자동이체나 전자고지는 위택스 사이트나 모바일앱 또는 금융앱에서 신청하거나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순창군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신청으로 편안함과 동시에 세액공제까지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서 “군민들의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신청에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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