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확대
김제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확대
  • 한유승
  • 승인 2021.11.1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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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사망신고 이후 상속인의 사망자 재산처분 등 후속 처리를 위해 선행돼야 하는 각종 재산조회를 한 번에 처리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민원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민법에 따른 상속인 및 후견인이 사망자 또는 피후견이 재산조회를 한번의 통합신청으로 처리되는 서비스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할 수 있으며, 시·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과 정부24시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시에는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조회 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신청 자격 확대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및 대지급금 채무,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상품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 할 수 있다.

하재수 민원지적과장은 "신청 확대를 통해 성년 미성년 후견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 절차를 더 빠르게 진행 할 수 있고, 상속인이 몰랐던 사망자의 채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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