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몰조항 폐지법'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몰조항 폐지법'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21.11.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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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공공기관 청년 고용의무 규정 유효기간 삭제해 청년 고용정책 연속성·일관성 확보

국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영구법으로 전환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몰조항 폐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청년 미취업자를 지원해 청년고용을 촉진할 목적으로 청년 고용과 관련된 제도들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제5조)을 통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이 미취업 청년을 매년 정원의 3%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한시법으로 오는 2023년 12월 31일 효력이 사라진다.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 역시 유효기간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다.

이로 인해 청년실업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정책과 제도가 단절될 것이란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여기에 최근 코로나19로 고용 위기를 맞은 청년들 사이에서 “한시적 단기적 접근으로는 청년실업 해소 및 고용 촉진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윤 의원은 “올 9월 통계청이 발표한 청년실업률은 5.4%로 전체 실업률 2.7%의 2배에 이르며, 체감 실업률을 의미하는 청년 확장실업률은 20.9%에 달하고 있다”설명했다.

이어 그는 “실효성 있는 청년실업 해소 및 고용 촉진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연속되고 일관된 법과 제도 시행이 필요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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