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법' 등 주요 안건 의결
국회,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법' 등 주요 안건 의결
  • 고주영
  • 승인 2021.11.11 2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6세 미만 '게임 셧다운제', 시행 10년만에 폐지
피선거권 연령·선거구 획정 논의 정개특위 결의안
변호사 세무 대리 일부 업무 제한 '세무사법' 처리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 위한 개정안 등 의결

국회는 11일 열린 본의회에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등 주요 안건들을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법안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2011년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고자 도입됐던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 10년 만에 폐지된다.

국회가 이날 처리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인터넷게임 제공자 대상 고지 항목 중 '인터넷게임 이용시간'을 삭제하고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규정 및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삭제했다.

또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을 '중독·과몰입'으로 수정과 함께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피해 청소년 가족에게도 상담·교육·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어 국회는 현행 만 25세 이상으로 규정된 피선거권 연령 조정과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기 위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8명으로, 여야 동수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여야 합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또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세무사 등록 규정에 대한 입법 미비를 보완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개정안은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1개월 이상의 실무 교육을 이수한 뒤 장부작성(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 대리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세무 대리 업무를 소개·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고, 5급 이상 공직자가 퇴임 후 세무 대리 업무를 하는 경우 1년간 국가기관의 사무를 수임하지 못하도록 해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 또는 변경할 때 관할 시·도의 교육감과 협의 하도록 규정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