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자 전주시의원, 대한민국 위민의정 대상 우수상
이윤자 전주시의원, 대한민국 위민의정 대상 우수상
  • 김주형
  • 승인 2021.10.3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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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정신질환자 자립 및 권익증진 기여
이윤자 전주시의원
이윤자 전주시의원

전주시의회 이윤자(비례대표) 의원이 2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대회에서 조례 제·개정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은 지방자치연구소(주)가 주최하고 월간 지방정부, 인터넷 뉴스 지방정부 tvU가 주관해 기초·광역의회 의원 대상으로 지방의회 발전과 의정활동을 우수하게 수행한 의원에게 수상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지방의회 30주년과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지방의회 우수 의정활동사례를 발굴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지도자를 선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윤자 의원은 정신질환자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전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과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에 착수하면서 정신질환자 및 가족, 관계자들과 공청회를 갖고 현장 중심 의견수렴 절차를 토대로 지역 현실에 맞는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정신질환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해서 지역사회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시민과 함께 만든 조례가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기쁘다. 앞으로도 지역과 시민을 위한 정책들을 발굴하는 입법활동은 물론 현장에서 발로 뛰며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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