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교육감 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2명 고발
전북선관위, 교육감 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2명 고발
  • 조강연
  • 승인 2021.10.27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감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A씨를, 불법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B씨를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위한 SNS를 운영하면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댓글 이벤트를 실시해 경품을 제공하고, 입후보예정자의 캐리커처가 인쇄된 1회용 앞치마를 제작해 무상으로 배부하는 등 총 576,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후보자 단일화 과정에서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선거인단을 모집하기 위해 입후보예정자의 사진과 경력이 게재된 인쇄물을 제작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54(선거운동기간위반죄) 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인쇄물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7개월 정도 남았지만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해 조기에 선거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