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 촉구
조지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 촉구
  • 김주형
  • 승인 2021.10.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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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훈 전 경진원장,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지원 기간 등 발달장애인 현실 반영하지 못해
-국회 복지위 인재근·김성주 의원 만나 "발달장애인 자립과 가족 삶의 질 향상위해 개정" 강조
조지훈 전 전북경진원장
조지훈 전 전북경진원장

전주시장 출마에 나선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은 발달장애인의 제대로 된 자립과 이들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에 나섰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과 22일 김성주 의원을 연달아 만나 장애인복지법 20조 1항에 장애인 연령·능력·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 3항에는 지원기간이 발달장애인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기간은 장애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의 경우 보통 학령기(만 18세 이상)를 지나 성인이 되더라도 가족이 돌봐야 하는 상황으로 결국, 이 기준은 발달장애인의 현실이 아닌 비장애인 연령 기준을 반영한 셈이라고 조 전 원장은 주장했다.

더욱이 법적 기준이 그렇다 보니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 제한된 지원프로그램만 참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달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이 또한 크게 저하됨으로써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시에서도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주간보호센터) 운영하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간보호센터는 다양한 장애 유형이 함께 생활하기에 중증 발달장애인을 받아주는 곳이 극히 제한적이며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사업은 시간의 한계로 인해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조 전 원장은 인재근 의원과 김성주 의원을 잇달아 찾아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무엇보다 발달장애인의 현실을 반영한 법적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법이 개정돼야 평생학습센터의 일시적 프로그램이 학령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평생학교 건립·운영이 가능,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제도화 및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시간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나아가 장애인 부모 동료상담 지원, 양육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장애인 가족 중심의 복지 지원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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