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전북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법령 위반으로 붙잡힌 인원 75% 이상이 유흥주점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도내에서 감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등 코로나19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경찰 단속에 붙잡힌 사람은 모두 187명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유흥주점이 142명으로(75.9%) 가장 많았고, 이어 콜라텍 및 감성주점 29명(15.5%), 단란주점 13명(6.9%), 노래연습장 3명(1.6%) 등 순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일탈 행위는 방역체계 전체를 허물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다”며 “위드코로나 전환을 앞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경찰과 지자체 등 유관 기관은 방역위반 등 일탈 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강연 기자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