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악용 방지법' 발의
윤준병 의원,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악용 방지법' 발의
  • 고주영
  • 승인 2021.10.2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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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구제명령에 회피수단 악용 방지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기간 제한 없애 실효성 확보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기간을 없애는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악용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2년을 초과해 부과ㆍ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미이행한 사업장에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이 2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거나 이마저도 내지 않는 행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부당해고 등의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총 3,293건(5,086명)·403억 6천만원에 달했다.

이행강제금 납부율은 3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부당해고에 대한 복직을 비롯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도 않으면서 부과된 이행강제금마저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윤 의원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이행이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해 구제명령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행강제금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노동위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제대로 이행돼 이행강제금을 악용하는 사례들을 방지하고, 부당한 해고로 고통받았던 노동자들을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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