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작년 청년고용의무비율 3% 못 지킨 공공기관 48개소"
윤준병 "작년 청년고용의무비율 3% 못 지킨 공공기관 48개소"
  • 고주영
  • 승인 2021.10.2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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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청년의무고용비율 미달 공공기관 9개소도 존재"
"미이행 기관 제재 방안 마련, 고용의무 상시규정 개선 필요"

공공기관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에 대해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청년고용의무제’를 지키지 못한 곳이 48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년 연속 청년의무고용비율을 미달한 기관도 9개소인 것으로 나타나 공공부문에서 청년고용 촉진을 도모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정원의 3%를 청년으로 신규고용한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은 전체 303개소 중 48개소(15.8%)는 청년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9년 청년의무고용비율 미달 공공기관 33개소(15.8%)보다 15개소(4.9%p) 많은 수치이다.

또한 청년의무고용율을 미달한 공공기관 가운데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비율을 지키기 못한 사업장도 9개소(18.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는 2019년 1.2%, 2020년 2.2%로 3%에 미치지 못했다

이외에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의전당, ㈜한국건설관리공사, (재)APEC기후센터, (재)우체국물류지원단,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등이 2년 연속 미달 공공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윤 의원은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면서 청년들의 고용 상황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세대들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규정의 만료시한도 올해까지로 되어 있는 만큼 상시 규정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공공기관들이 앞장서서 청년실업 문제에 대응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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