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친생부모 정보공개 동의 절차 전화방식으로 개선해야"
김성주 "친생부모 정보공개 동의 절차 전화방식으로 개선해야"
  • 고주영
  • 승인 2021.10.19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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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양인 친생부모 정보공개 청구 345건 중 무응답 136건 최다
국외 입양인 경우에도 청구건 수 9,022건 중 2,299건 25.5%차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은 19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입양인의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친생부모로부터 받는 인적사항 공개 동의 절차를 우편방식에서 전화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본인의 친생부모를 찾고자 하는 입양인은 입양정보공개청구제도를 통해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입양인이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더라도 친생부모의 동의 의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입양인의 친생부모 정보공개 청구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5월까지 국내 입양인이 청구한 345건 중 39.4%에 달하는 136명이 무응답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친생부모의 소재지가 확인되었다 할지라도 우편물을 전달조차 하지 못한 이른바 ‘폐문부재’의 경우, 입양인은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 의사조차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관계기관에게 전화번호 등을 제공받아 친생부모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친생부모 소재지의 관할 경찰서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동의 절차를 우편방식에서 전화방식으로 개선하는 개정안을 지난 5월 발의했다”며 “법안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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