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지속 발생 주의 요구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지속 발생 주의 요구
  • 이용원
  • 승인 2021.10.1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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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시설 설치 확대, 어린이 사망 교통사고 가중처벌 등 관련 법률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통학로 등 학교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한국소비자원이 초등학교·어린이집까지 가는 통학로 내 어린이 보호구역 29개 지점(사망사고 발생 16개 지점, 초등학교·어린이집 출입구 13개 지점)과 주거단지 앞 16개 지점에 대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29개 중 20개 지점에는 무인 교통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또 해당 지점을 주행한 차량 480대 중 98대(20.4%)는 제한속도(30km/h)를 위반하고 있었다.

무인 교통단속카메라는 규정속도 위반 차량을 적발하는 목적 외에도 단속장비를 인지한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 위험지역이나 어린이 보행량이 많은 초등학교·어린이집 출입구 인근에는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의 설치는 늘고 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에 인접한 통학로에 대한 안전관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가 등교를 시작하는 초등학교·어린이집 주변 주거단지의 주출입구 16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횡단보도, 신호등, 미끄럼 방지시설 등의 설치율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비해 최대 약 80%p까지 낮아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교육부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확대 및 단속 강화,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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