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 계층 변경시 거주 허용 확대
행복주택 입주자 계층 변경시 거주 허용 확대
  • 이용원
  • 승인 2021.10.1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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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행복주택 입주자 가운데 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이 변동되더라도 입주자격만 총족한다면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 변경 허용 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은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중 입주자의 계층이 변동될 경우 일부에 한해서만 새로 계약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양한 계층 변동 상황을 고려해 변경 계층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한다.

아울러 계층 변경 시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계층 변경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계층의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한다.

개정안은 또 행복주택의 재청약 제한을 폐지했다.

행복주택은 동일한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세대원수 증가나 병역의무, 대학소재지·소득근거지 변경 불가피한 경우에만 재청약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동이 잦은 젊은 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해 이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다른 행복주택에 동일한 계층으로 다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대 거주기간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국민임대 및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가 동일 유형의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감점이 적용되는 문제도 개선한다. 출산과 노부모 부양, 사망 등 입주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가구원수 증감으로 인해 적정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점 적용을 배제한다.

이외에도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산단형 행복주택을 기업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게 했고, 사실상 이혼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공공임대주택 신청에 필요한 세대 구성원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심의를 통해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여건 변동에도 안정적으로 거주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관련 제도개선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입지 및 평형계획 등의 질적 개선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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