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임업 재해율 불구 임업기계 보험제도는 없어
높은 임업 재해율 불구 임업기계 보험제도는 없어
  • 이용원
  • 승인 2021.10.1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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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재해자가 매년 1,000명 넘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높은 임업 재해율에도 불구하고 임업기계 보험제도가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2일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업 재해율은 산업 평균 재해율보다 매년 약 두 배 높은 비율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년 1,000명 이상의 임업인들이 부상을 입었고, 사망자도 10명 넘게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임업재해 유형별 사고자를 살펴보았을 때, 절단 또는 베이는 유형이 1,435건(30.3%)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사망자의 경우, 깔리는 사고가 36건(50.7%)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으로 집계됐다.

산업별 재해율을 살펴보았을 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임업은 농업보다 재해율이 항상 더 높게 나타났다.

농업의 경우 농업인들이 농기계 사고로 인한 물적·인적 손해를 보장해주기 위한 농기계 종합보험이 있다.

재해율이 더 높은 임업에서 임업기계 보험제도가 없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안 의원에 따르면 임업기계 관련 보험제도는 없지만 농기계 종합보험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임업용 트랙터가 있다.

그러나 2019년 기준 전체 임업기계 장비는 1만9,592대이고, 그중 임업용 트랙터는 322대(1.6%)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업기계 장비 사고로 발생하는 98.4%의 피해는 고스란히 임업인들이 입게 되는 것이다.

안병길 의원은 “임업인들은 기본적으로 장비를 다룰 수밖에 없는 업종"이라며, “임업재해 사고유형 중 절단 또는 베이는 유형이 가장 많은 이유도 장비를 다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 임업기계 보험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며, “산림청은 임업인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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