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원당저수지 전 구역 ‘낚시·야영·취사’ 못한다
고창군, 원당저수지 전 구역 ‘낚시·야영·취사’ 못한다
  • 전주일보
  • 승인 2021.10.1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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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원당저수지 전 구역(부안면 상암리, 69,500㎡)을 이달부터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12일 고창군에 따르면 원당저수지 전 구역에서는 낚시와 함께 떡밥·어분을 던지는 행위, 쓰레기를 버리거나 취사하는 행위,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대·소변을 보는 등 수질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전면 금지된다.

낚시 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할 경우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군은 이달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갖고, 오는 11월부터 본격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원당저수지는 만수면적 6.95㏊로 주로 농업용수로 사용되며,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가 관리 중이다.

이성수 생태환경과장은 “원당저수지는 낚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물과 쓰레기 등으로 주변 환경 훼손, 쓰레기 방치 등으로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통해 이를 예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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