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법인세 공제감면 수도권 편중, 전북은 고작 1%"
김수흥 의원 "법인세 공제감면 수도권 편중, 전북은 고작 1%"
  • 고주영
  • 승인 2021.10.0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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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감서 법인세 공제감면세액 70% 이상 수도권 집중 지적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6일 최근 5년간 법인세 공제감면세액 수도권 편중 현상을 지적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의 합리적 분산배치를 위해 정부에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기재부 조세정책 분야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공제감면 대상기업 수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수도권에서 전체 70% 이상의 세액공제 감면 혜택을 받아갔다”며“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 등 세제 감면 혜택이 크게 실효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력 수급, 물류여건 등 기업 경영활동상 지방으로 이전이 쉽지 않지만 과도하게 수도권 중심으로 배치된 현재 산업구조는 균형발전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실제 김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세법개정안에서도 수도권 편중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살펴보면 반도체, 배터리, 백신으로 구성된 국가전략기술 부분 공제·감면혜택(조세지출)의 76.1%인 8,830억원이 대기업에 귀착되는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2020년 기준 전체 생산액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쏠려있고 향후 기업들의 투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이에 김 의원은 “수도권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수천억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동안 지역은 고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기업들이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조세지출을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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