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농촌인력 부족, 정부 부처 간 공동 대응 TF 구성 촉구
안호영 의원, 농촌인력 부족, 정부 부처 간 공동 대응 TF 구성 촉구
  • 고주영
  • 승인 2021.10.0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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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법무부-농식품부 공동 대응 TF 구성…외국인 노동자 제도, 품목과 농사 특성에 맞게 세분화 필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6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농촌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고용허가제 제도개선과 국내 유휴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안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대비 외국인노동자 입국은 2020년에 76.4%나 감소하였고, 올해에는 그 감소 폭이 더욱 커져 2019년 대비 81.5%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노동자 규모가 급감하면서 농업 현장에서는 인력 수급 어려움과 인건비 상승으로 이중의 어려움에 직면했다. 농가에는 일할 사람이 없어 불법체류 외국인들과 함께 일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했다.

농촌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선호하는 이유는 1~2달의 단기간 고용이 필요한 농촌 현장에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필요할 때 혹은 짧은 기간에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 고용허가제는 1년 이상을, 계절 근로자제도는 최소 3개월, 5개월의 근로기간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안 의원은 “현재의 고용허가제의 기준은 농업 고용 특징과 현장의 수요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고용허가제의 업종에 다른 영농규모 등의 기준으로 농가 특성이나 품목별 특성에 맞춰 외국인노동자 고용제도를 세분화해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외국인노동자 제도 세분화 설계와 부족한 농촌인력 해결을 위한 구직급여와 농업소득을 인정하는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국감 이후에 고용노동부, 법무부, 농식품부 등 부처 간 공동 대응 TF팀을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하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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