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소상공인 지원한다"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한다"
  • 최광일 기자
  • 승인 2021.10.0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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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리모델링, 증·개축, 소상공인 특례보증, 노점상 소득안정자금 등

순창군이 시설 교체와 소상공인 이자보전 등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순창군은 오는 8일까지 시설 증개축과 비품 교체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코로나 19로 전례없는 수준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돼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갖춰 경기회복을 대비하고자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신청자격은 대표자가 순창군에 최근 2년이상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고, 2년이상 해당사업을 그 자리에서 계속 영위해야 신청자격이 있다.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은 화장실, 주방, 시설 인테리어 등 시설 증·개축사업비 및 사업장 주요장비, 주요비품 교체비 등을 지원하며, 사업비의 50%범위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자 선정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확인과 현지조사 등을 실시한 후 10월 중순경 소상공인 지원심의 위원회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군비 5,000만원을 확보해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특례보증 사업은 연중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서류심사를 통해 군의 추천을 받아 융자를 받은 경우 연리 4%까지 최대 3년간 이자를 지원해준다.

소상공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의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도 공제가입 장려금 4만원을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있어 지원금을 받지 못한 노점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국비 5,000만원을 확보해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으로 1인당 50만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황숙주 군수는 “국내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일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이 한번 더 도약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2회 추경예산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관련 예산 7억7,000만원을 확보해 상품권 할인수수료,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노란우산공제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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