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지난 28일 전해철 행안부장관 및 정기수 청와대 농해수비서관를 만나‘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지역특성 반영 등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고향사랑기부금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 접수와 모집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이 전 행정관은 “고향기부제는 키워주고 함께한 고향에 대한 마음의 빚갚음을 할 수 있는 매우 좋은 법률”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며 입법을 위한 노력에 감사도 표했다.
그는 고령화 및 수도권 집중화로 많은 지역이 지방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소멸에 우선 대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고향기부제는 농특산물 중심의 답례를 넘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행정관은 “예를 들어, 전주시의 경우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해 귀휴를 기부자에게 답례할 수 있다. 이러한 답례는 최근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숙박·요식업 등의 자영업뿐만 아니라 문화·예술분야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3세대가 동행한다면 재방문 등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며 향후 시행령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답례품 범위를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전 장관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에 도움이 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여러 제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울=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