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에 동승까지'...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심각'
'음주에 동승까지'...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심각'
  • 조강연
  • 승인 2021.09.2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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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수칙이 강화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안전모 미착용 등 법규위반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탑승시 안전모 착용 등을 의무화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513일부터 8월말까지 전북지역에서 적발된 법규위반 행위는 257건에 이른다.

법규위반 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224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운전 19, 음주운전 8, 승차정원 위반 1, 기타 5건 순이었다.

이러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구된 범칙금은 총 73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안전수칙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이날 전주시 효자동 일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손쉽게 발견할 수 있었지만 안전모를 착용한 시민들은 드물었다.

게다가 두 명이 전동킥보드 한 대에 함께 탄 채 이동하는 모습도 발견됐다. 특히 이들 중 한명은 한손에 짐까지 들고 아슬아슬하게 이동했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 모두 각종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전국 기준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17117건에서 2018225, 2019447, 2020897건으로 해마다 급증했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128(사망 2·부상 124)에서 995(사망 10·부상 985)으로 7배 이상 급증했다.

한 의원은 개인형이동장치 탑승 시 안전 의무가 강화된 이후 이를 지키지 않는 법규 위반 발생이 상당한 수준이다경찰은 시행 초기에 적극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안전한 개인형이동장치 주행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13일부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개정안은 운전면허 필수 13세 미만 보호자 처벌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 금지 동승자 탑승금지 보도 통행 불가 자전거도로 통행 준수 자전거도로 없을 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등이며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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