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순창군,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최광일 기자
  • 승인 2021.09.2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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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노인·한부모 포함시 기준완화 후 전체 대상자로 확대 적용

순창군은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생계급여를 수급받기 위해 신청가구의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하지만 기준완화로 신청인의 1촌 직계혈족인 부모 및 자녀와 그 배우자까지 소득·재산을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

다만, 고소득(연 1억원, 세전)·고재산(9억원)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폐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계급여는 당초 2022년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등 실직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주민들의 빈곤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급성에 따라 올 10월부터 적용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 및 생계형 범죄율을 낮추는 등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복지제도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가족결속이 약화된 현대사회 가족상을 반영해 부모 및 자녀부담을 줄여가고, 점차적으로 주민권리로 인식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선정기준 중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1인 54만8,000원)를 충족해야 하고, 가구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지원한다.

8월말 기준 순창군 생계급여수급자는 1,406가구에 1,871명으로 이번 제도 개편으로 300여가구가 추가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양병삼 순창군 주민복지과장은 “생계의 어려움에도 자녀 또는 부모로 지원이 제외됐던 복지사각지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생계급여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군청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하면 된다. /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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