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기린로지역주택조합, 조합원간 갈등 심화로 사업 좌초 위기
전주 기린로지역주택조합, 조합원간 갈등 심화로 사업 좌초 위기
  • 이용원
  • 승인 2021.09.15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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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5개월 동안 진행해온 전주 기린로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좌초 위기에 빠졌다.

조합측과 일부 조합원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15일 기린로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긴급임시총회를 열고 ‘PF대출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승인 건, 시공사(주)한라 도급계약변경 체결 승인 건, PF대출 전 사업비 소요 금액에 대한 추가 차입과 그 방법·이율 상환방법’ 등 총 10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이번 임시총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자총회와 전자투표로 진행된다.

이에 현장진행요원(OS)이 전화와 문자로 조합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긴급임시총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OS요원의 전화와 문자가 보이스피싱이라며 거짓·허위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유포시키고 있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앞서 일부 조합원들은 지난달 열린 임시총회를 무산시키면서 요구한 시공사와 업무대행사 교체와 더불어 브릿지 대출 연장 등을 조건으로 내밀었다.

하지만 조합측은 이 같은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은 현 시점에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브릿지 상환일이 3일밖에 남지 않은데다 긴급총회가 부결 또는 무순될 경우 채권자인 ‘세종공주원예농업협동조합 외 4곳(1순위)과 케이티비기린(2순위)’ 대출금(총 140억원) 상환을 위해 경매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공문을 이미 업무대행사에 통보했다.

케이티비기린(후순위 채권자)은 대출만기일 대출원리금 전액이 상환되지 안을 경우 부동산 임의경매와 조합과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보전처분 및 민·형사상 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만약 오는 24일부터 채권 회수가 진행되면 연체 이자를 물론 3순위 채권자인 한라건설에도 수십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액 등 조합원 개인당 1억원 이상의 빚을 안게된다.

이처럼 조합측과 일부 조합원간에 갈등이 치달으며 사업이 좌초 위기에 빠진 것이다.

한 조합원은 "현 상황을 보면 이 사업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일부 조합원들과 조합측간의 갈등으로 인해 애꿎은 조합원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사업 지연으로 인해 그동안 겪은 마음고생만 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모쪼록 일부 조합원들과 조합측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추진 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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