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는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은 최근 어선 충돌·전복 등 사고 발생 시 어선출입항시스템 등록선원과 실제 탑승인원의 불일치로 인해 구조활동에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부안해경은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뒤,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파출소 및 경비함정을 이용해 일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신고 사실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파출소 및 출장소에 방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경고, 2차 정지 10일, 3차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은 어선 선주 및 선장의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를 유도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정확한 승선원 정보를 파악하여 신속한 인명구조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