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 300억원 육박
전북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 300억원 육박
  • 이용원
  • 승인 2021.09.1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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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이 도내에서만 무려 3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와 SGI서울보증이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1조 2,544억원에 달했고,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6,955억원을 기록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는 2017년 525억원에서 2018년 1,865억원으로 3.6배 증가한 데 이어 2019년과 2020년 각각 6,051억원, 6,468억원을 기록하며 급증했다. 또한, 올해 역시 총 2,007건, 약 4,047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해 누적 피해액이 총 1조 9499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도내에서는 총 201건, 298억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지난 5월 영국의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Rogue Landlord Checker)’를 바탕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또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고 있는 임대인의 명단을 정부가 공개하도록 하는 ‘나쁜 임대인 공개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내역 분석 결과 전체 사고의 87.3%가 전세보증금 3억 미만 주택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전세보증금 3억 이하 임대차계약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지난 8월 18일부터 기존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보유한 등록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구축된 상황이지만, 주택임대차시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엔 역부족"이라면서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등을 도입해 주택임대차시장을 보다 투명하게 만드는 한편, 임차인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는 임대인에 대한 처벌과 피해 임차인에 대한 구제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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