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노동자 2명 숨지게 한 사업주 구속
공사현장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노동자 2명 숨지게 한 사업주 구속
  • 조강연
  • 승인 2021.09.0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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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노동자에게 일을 시켜 사망사고를 낸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사업주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30일 정읍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연료탱크 내 유증기를 제거하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노동자 2명에게 용접 작업을 시켜 화재·폭발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노동자 2명은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전주지청 관계자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기만 했어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는데 안타깝다면서 사업주에 대한 엄중 조치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A씨를 구속 수사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내년 1중대재해처벌법시행을 앞두고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출범, 사망 사고가 다발한 건설업 본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근로감독을 실시 중이다.

또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감소를 위해 위험사업장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면서 3대 안전조치 준수 등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 대부분은 이번 사고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위반해 노동자 사망 사고를 유발한 사업주는 앞으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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