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기본형 공익직불제 '부정수급 방지' 이행점검
순창군, 기본형 공익직불제 '부정수급 방지' 이행점검
  • 최광일 기자
  • 승인 2021.09.0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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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은 이달 말까지 올해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신청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직불금 부정 수급 방지 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익직불 신청인 중 자격기준을 충족한 농가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검증을 통해 직불금 부당 수령을 방지하고, 국가보조금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된다.

점검 대상은 농자재 구매 이력이 없는 신규신청자 및 지역외 경작자, 농림사업 불일치자, 장기 요양등급가입자, 의도적 농지 분할등록자 등이다.

점검은 군 자체 점검을 비롯해 농산물품질관리원과의 합동점검도 병행해 실시된다. 점검결과 부정한 신청이나 등록이 확인된 경우 등록 취소와 그에 걸맞는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공익직불제를 신청한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농업농촌공익증진 교육이수, 비료의 적정보관 및 관리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실천해야 한다.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마을공동체활동도 참여해야 한다.

마을공동체활동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건강하고 더불어 행복한 마을 주민’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는 미 이행할 경우 주의장 발부로 그치지만, 내년부터는 감액 조치로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관련 문의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순창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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