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위반사항 17건
전북지방환경청,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위반사항 17건
  • 조강연
  • 승인 2021.09.0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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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환경청은 하절기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1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환경오염에 취약한 폐수배출시설, 야영장·골프장 오수처리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등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5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중점 점검 내용은 오·폐수 무단 방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수질기준 초과 14, 새로운 오염물질 검출 3건 등 총 17건의 위반행위가 단속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질기준 초과 14건은 오·폐수를 법적 수질기준 이내로 처리해 배출해야 하나 이를 초과한 사례다.

새로운 오염물질 검출 3건은 조사 과정에서 신고가 안 된 새로운 물질이 검출된 사례다.

전북환경청은 수질기준 초과 14건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시설 개선명령 및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새로운 오염물질 검출 3건은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와 1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요청했다.

김대현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감시팀장은 상수원 등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해서 사업장 스스로 항상 환경관리를 적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골프장 내 오수처리시설의 경우 휴가철과 같이 이용객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평소보다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지방환경청은 이번 특별점검에서 위반사업장에 대한 단속과 더불어 자율적 환경관리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올바른 시설관리 방법을 교육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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