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A(50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23시경 정읍시의 한 도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읍소방서 119구급대는 ‘머리가 다친 사람이 도로에 쓰러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뒤, A씨를 구급차에 태워 응급처치를 하며 병원으로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응급처치를 하고 있는 구급대원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고 가슴부위를 발로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승룡 전북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 폭행사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2016~2020년) 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26건이며, 올해도 현재까지 4건이 발생했다.
/조강연 기자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