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농어민공익수당' 추석 전 지급
정읍시, '농어민공익수당' 추석 전 지급
  • 하재훈
  • 승인 2021.09.0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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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민들에게 지급하는 공익수당 65억 원을 추석 전 지급한다.

정읍시는 농가당 60만원씩 지급되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정향누리 상품권’(카드, 모바일)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27일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대상자 10,928명을 최종 확정하고, 8일부터 지급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민선 7기 유진섭 시장의 공약사업이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을 기반으로 2년째 추진되고 있다.

지급 대상은 2년 이상 도내에 주소가 등록된 농업경영체 가운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로 영농규모가 1,000㎡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올해 신규로 양봉농가와 어업 농가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양봉농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도내 시·군에 양봉업을 등록하고 있어야 하고, 어업 농가는 2021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북도에 있으면서 2년 이상 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농가 및 불법 소각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는 제외됐다.

올해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가 중 지난해에 정향누리상품권으로 지급받은 농가는 회원가입 절차 없이 자동 지급(충전)된다.

신규농가 또는 정향누리상품권 미가입자는 지역 내 농협을 방문해 정향누리상품권 카드를 발행하거나 모바일 앱을 설치 후 회원가입을 하면 농어민 공익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

/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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